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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폴에서의 제약사 상표권 분쟁

singa2 2026. 5. 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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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 간의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IP) 분쟁의 양상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아시아 바이오·메디컬의 허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이곳에서의 법적 공방은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의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됩니다.

최근 싱가포르 법조계와 보건당국(HSA), 그리고 지식재산청(IPOS)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제약 상표권 분쟁의 핵심 트렌드와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최종 소비자(환자)' 중심의 혼동 가능성 평가 엄격화

과거 제약 상표 분쟁에서는 "의사나 약사 같은 의료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이 있어 이름이 비슷해도 처방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방어 기제로 자주 쓰였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선택권 인정: 싱가포르 최고법원(대법원)의 리딩 케이스(Allergan v Ferlandz) 이후 확립된 원칙에 따라, 전문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제품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면 '일반 환자(End-user)'의 눈높이에서 상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 LASA(Look-Alike, Sound-Alike)의 엄격한 규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의약품 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자나 발음이 유사해 투약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을 강력히 스크리닝하며, 상표 분쟁 발생 시 법원 역시 약화 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어 오리지널 브랜드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2.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진출에 따른 '상표 등록 이의신청' 급증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에 따르면, 글로벌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후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늦추기 위해 '상표 등록 이의신청(Trade Mark Opposition)'을 방어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Class 5(의약품 분야)의 치열한 공방: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 만료가 임박하면 후발 주자들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시장에 출시할 제품명을 미리 출원합니다. 이때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사의 기존 상표(Class 5) 및 관련 유통 서비스 상표(Class 35)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끈질기게 이의를 제기하며 발목을 잡는 전략을 씁니다. 최근 IPOS 심결이나 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유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상표 간의 거절 및 이의신청 인용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3. [참고] 상표권을 넘어선 '임상 데이터 및 계약 분쟁'으로의 확전

2026년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순수한 상표권 분쟁을 넘어,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이나 라이선스 계약 시 '임상 데이터 은폐 및 계약 위반'을 둘러싼 초대형 법적 공방이 싱가포르 법원과 국제중재센터(SIAC)를 달구고 있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vs KBP 바이오 (2026년 5월 진행 중) 비만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노보 노디스크가 싱가포르 기반의 바이오텍인 'KBP 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8억 3천만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최근 싱가포르 항소법원에 의해 뉴욕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로 이관되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KBP의 혈압약 후보물질을 인수할 당시, KBP 측이 효능 부진을 나타내는 임상 2상 중간 데이터와 시험 기관의 결함을 고의로 은폐(기망 및 보증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자산 동결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제약 시장 진출 시 시사점

싱가포르는 2026년 1월부로 기존의 상표·특허 패스트트랙 프로그램(SG Fast)을 잠정 중단하고 표준 심사 트랙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표 등록 심사 기간이 길어진 만큼, 후발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할 때는 초기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오리지널 약물과의 LASA(음성적·시각적 유사성) 리스크를 완벽히 제거해야만 지루한 법적 분쟁과 출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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